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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라운지] 한미약품 / 동국제약
[국내 제약-라운지] 한미약품 / 동국제약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4.11.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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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심에 한계”…한미약품,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임종훈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또한,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동국제약, 판시딜... 모발이식 후 생착 위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동국제약 판시딜
동국제약 판시딜

 

탈모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영양 불균형, 호르몬 변화, 환경적 요인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탈모 초기라면 먹거나 바르는 약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이미 탈모가 진행되어 외모 변화가 시작된 경우에는 모발이식을 고려할 수 있다.

모발이식은 탈모가 발생하지 않는 후두부 모발을 탈모 부위로 옮겨 심는 시술법으로, 모발을 생산하는 세포인 모낭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모발이식 이후에 모낭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모발이식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식 부위를 보호하고 두피에 물리적인 자극을 피해야 한다”며, “특히, 모발은 모근에 연결된 혈액을 통해 영양성분을 공급받아 성장하므로, 이식한 모발의 생착을 위해 판시딜처럼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판시딜은 모발과 손톱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L-시스틴 등과 모발 영양 성분인 약용효모, 비타민 등 6가지 성분이 최적의 비율로 배합되어 있다. 혈액을 통해 모근조직 세포에 직접 공급되는 모발 필수 영양 성분이다.

동국제약 판시딜은 일반의약품 탈모경구제 시장 10년 연속 판매 1위(2014-2023년, IQVIA 데이터 기준) 제품이며, 올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제26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K-BPI)’에서 ‘탈모치료제’ 부문 6년 연속(2019년~2024년) 1위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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